MIL-STD-882E란?
MIL-STD-882E는 미국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 산하의 모든 군사부서 및 국방기관에서 사용이 승인된 시스템 안전 표준(System Safety Standard) 이다.

이 시스템 안전 표준은 잠재위험(Hazard)을 식별하고 분류하여 위험을 완화시키는, 표준 및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SE) 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MIL-STD-882E가 필요한 이유
미국 국방부(DoD)는 사고에 의한 사망,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에 대한 임무 요구사항(Mission Requirements)을 수행하는 동안 사고로 인한 파괴 또는 피해로부터 방어체계, 기반시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DoD)는 임무 요구사항 내에서 환경의 질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 불가결한 노력은 잠재위험(Hazard)을 식별하고 관련된 위험(Risk)을 관리하는 시스템 안전 접근법(System Safety Approach) 을 위한 것이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위험 관리

미국 국방부(DoD)의 핵심 목표는 단지 운영상의 고려사항으로 잠재위험(Hazard)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SE) 프로세스에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를 통합하기 위해, 이 시스템 안전 방법론(System Safety Methodology)을 확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SE 프로세스를 통해 잠재위험(Hazard)을 식별하고 위험(Risk)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전 전문가(System Safety Professionals)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른 기능분야(Functional Disciplines)의 전문가 또는 엔지니어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소방 엔지니어
- 산업 보건 전문가
- 환경 엔지니어
기능분야별 잠재위험 관리와 통합 접근
다른 기능분야(Functional Disciplines)의 잠재위험 관리(Hazard Management)를 시스템 안전 담당자(System Safety Personnel)에게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이 이 표준의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완화조치(Mitigation Measures)는 다른 분야의 잠재위험(Hazard)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방법론(Generic Methodology)을 사용하는 모든 기능분야(Functional Disciplines)는 전체 SE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MIL-STD-882E가 정의하는 국방부 접근방식
이 시스템 안전 표준은 방어 시스템의 다음 단계에서 잠재위험(Hazard)을 식별하고 관련 위험(Risk)을 평가하여 완화하기 위한 국방부 접근방식(DoD Approach)을 정의한다.
- 개발
- 테스트
- 생산
- 사용
- 폐기
이 글에 설명된 접근방식은 미국 국방부훈령(DoDI,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5000.02를 준수한다.
DoDI 5000.02는 위험수용권한(Risk Acceptance Authorities)을 정의한다.
MIL-STD-882 Series 개정 이력
- MIL-STD-882 – July 1969
- MIL-STD-882A – June 1977
- MIL-STD-882B – March 1984
- MIL-STD-882B, Notice 1 – July 1987
- MIL-STD-882C – Jan 1993
- MIL-STD-882C, Notice 1 – Jan 1996
- MIL-STD-882D – Feb 2000
- MIL-STD-882E –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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